2022년 12월 21일 기재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금융, 소득지원 등 취약계층의 핵심 생계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 대상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여 기저귀는 월 64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8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생리대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합니다.
기초생보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상향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도 23.3%로 인상하며 지급방식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여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8만원에서 32.2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유 회복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