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48만 1,157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1,742만 3,424원) 이하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내용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정보이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