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대상

지역 주민

•내용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대상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내용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내용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살예방센터 운영

•대상

지역 주민

•내용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응급입원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기)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강원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들 다 건강히 이겨내시고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