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당하나요?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

• 교육·상담(연 8회)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 환자관리(연 12회)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

• 방문 서비스(연 18회)

방문진료: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

방문간호: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

•중간점검(연 1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를 검색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상담 후 이용 신청→이용 신청 사실 통지→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이용 등록 결과 확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단,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더 궁금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