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양육/돌봄

구분지원내용
자녀양육비 지원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
※ 중위소득 기준 58% → 60%로 상향
자녀교통비 지원교통비(분기 86,400원)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월 최대 4,000원 요금 감면
출산 및 양육위기 지원미혼모•부 병원비 및 양육용품지원(가구당 7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가사지원서비스(월4회*9개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지원 등

※ 중위소득기준 있음(지원내용별로 상이함)

문의: 주소지관할동주민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861-3020)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시설유형입소대상지원 대상
 모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및 자립준비금 지원 등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여성
 일시지원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미혼모자시설 ⇒ 기본형]

시설명전화번호지원사항
 구세군두리홈 363-4471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전국위기임신상담전화: 1422-37
 애란원 393-4725
 마음자리 2691-4365
 마포애란원 711-4725
 도담하우스 449-8893
 바인센터 2671-0693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363-5722

-한국미혼모네트워크: 734-5007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