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슈]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받으세요!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 핵가족의 출현이 가속화되며, 전통적인 가정의 보호가 어렵게 된 현실에서는 이런 한부모가족이 흔한 사회현상이기도 한데요. […]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핵가족의 출현이 가속화되며,

전통적인 가정의 보호가 어렵게 된

현실에서는 이런 한부모가족이

흔한 사회현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둔 것이죠.

그럼 이런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존중위소득 52% 이하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확인 사항!

  • 청년한부모(만 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합니다.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

기존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확인 사항!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 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위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또는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여유 있으실 때 한번 쭉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2. 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94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