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스토리]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과 청년,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아시나요?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일컫는데요. ​ 고공 하락 중인 출산율과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더 증가할 […]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일컫는데요.

고공 하락 중인 출산율과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누군가만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마련해가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영 케어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영케어러 (Young Carer)란 무엇일까?


영케어러의 개념

먼저 '영 케어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복길이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영 케어러 (Young Carer)는 장애, 정신, 신체 질병, 약물 등

여러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들을 지칭하는데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연령대의 청소년/청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영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전부터 많이 통용되던 개념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고령사회가 될 수록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 케어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조금씩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영 케어러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나라 차원에서도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인생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청년들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결혼 시기가 늦춰지거나, 비혼을 결심하는 등

초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 케어러들에게 사회 복지 제도의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영케어러 관련 이슈

이런 영케어러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5월 대구에서는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데요.

심부뇌내출혈 등으로 입원한 아버지를 22살 청년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부담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인데요.

퇴원 후 간병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인터넷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인데요.

결국 그 청년은 팔다리 마비로 거동을 일절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홀로 방치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제 능력이 없는 청년에게 국가가 아버지의 부양 부담을 떠안겨 발생한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살인’이란 동정여론과

아버지를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존속살인’이란 비판여론이 부딪혔습니다.

청년은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아버지를 방치한 그 청년의 잘못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친 것도 사실이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 가능한 복지조차 모르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들이 무려 82% 정도가 된다는 수치가 있을 정도이니, 이는 정말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내용




영케어러 실태조사

정부는 이런 영케어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영 케어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영 케어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나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을 정도죠.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복지사업 담당자는

“가족 돌봄 청년을 (복지사업 대상자로) 발굴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로서의 공식적인 분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위에 소개해드린 대구 '간병살인' 사건 이후 지난해 선제적으로 35명의 영 케어러를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9~24세 세대원이 있으면서 공과금 체납 등 위기신호가 감지된 가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황파악을 위해 3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만 34살 이하까지 조사하되, 초기엔 청소년과 24살 미만 청년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 쉼터·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살 이상은 대학과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도 서울 서대문구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영 케어러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 파악과 지원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영 케어러를 도울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영케어러 지원 내용

올해 시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을 시작하며 필요시 신규 사업으로 확장된 지원 역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5월부턴 조사로 발견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기존 복지 제도를 즉각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명단을 취합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그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와 같은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제도와 청년들을 연결해주거나,

기존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방식인데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무원에게 설명하다가 정부 지원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법률·행정 업무를 무료로 상담해주거나, 자기계발 시간 확보를 위해 가족 돌봄 청년에게

가사 간병 지원 서비스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서울 서대문구와 1월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모형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인 가족 돌봄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등 기존 법률이 있지만 연령과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각기 다르고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죠.

이에 복지부는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정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제도와 지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2. 14 16: 29
출처 : 한겨례 (임재희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31026.html


배포일시 : 2022. 02. 17 16 : 06
출처 :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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