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희망나눔주주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단체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 치료, 고가의약품, 수술 등이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8세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질환에 대한 극복과 신체적 기능•건강 발달을 돕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돕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안내 시까지
신청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 2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
사업대상은 아래 소득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참고: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4,320,771원), 3인가구(3,547,853원), 2인가구(2,764,924원)
사업내용
의료비(병원비,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의료비 우선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 단체 양식, 공문 포함 제출)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발급, 질환 코드 필히 기재)
• 진료비 영수증 1부(병원발급-신청일 기준 3개월)
-시설센터/복지관 등 재활치료 시 특수교육비 납부 영수증 대체 가능
• 소득증빙서류(해당서류 필수 제출 및 보호자 서류 제출, 맞벌이일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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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입국비자 사본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희망나눔-지원사업 신청)또는 이메일(hope@hopeon.or.kr)중 택 1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 시 제출서류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심사기준
1차 서류심사(내부평가): 제출서류 충실도, 적격여부(질환, 소득, 치료/재활 상황 등)
2차 추가 서류 제출 및 가정방문(1차 서류 심사 통과자-개별 안내)
최종 희망심사단 심사: 신청자 시급성, 필요성, 지원 효과 및 심의위원 의견
유의사항
• 후원금은 선정기관으로 지급 되며, 기관 특성에 따라 치료 기관 등으로 지급되며 안내된 일자에 맞춰 매월 후원금 사용에 대한 내용 및 지출 서류를 보고/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이후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홈페이지, 단체 제작물 등)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기관은 후원 기간 동안 사례관리(분기별 대상자 근황 보고), 종료 후 결과 보고 제출과 함께 지원 단체 요청사항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희망나눔 주주연대 홈페이지
☎️ 02-3789-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