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늘린다고 4일 밝힘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하는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 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
1.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 매월 1일 신청서 접수→매월 말일 접수 마감→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2. 구비서류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임신모 추가서류: 임신 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3. 문의사항
☎️ 02-727-2366
🖥️ vitavia1004@naver.com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forlife.or.kr/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여성가족부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 양육하고 있는 모든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