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개선 전개선 후
지원 대상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
④ 운둔형 청소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운둔형 청소년
지원내용「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