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 | 개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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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 ④ 운둔형 청소년 |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운둔형 청소년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