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신청자격

※ 단 ,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 배우자 ) 신청 가능

※ 1·2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증명서류 필요)

신청방법

※ 신청·조회·발급 → ‘안심 상속’ 으로 검색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조회내용

ㅇ 금융거래

ㅇ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ㅇ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ㅇ 토지·건축물 : 개인별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ㅇ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ㅇ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결과 확인방법

ㅇ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ㅇ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ㅇ 금융 거래, 국민연금 :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

ㅇ 국세(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정부24 의 경우 : 문자 (SMS), 우편 , 방문수령 가능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by 세무와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