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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5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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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16일(목) / 마감일 자정(24시)까지
지원대상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및 청소년 (희귀난치 코드 有)
지원규모1인 최대 400만원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클릭) 
*단,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단, 만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신청 방법제출 서류신청 방식비고
사례기관 담당자 신청
*복지관,병원,주민센터 등
신청서, 소견서 등(PDF 1개 파일로 제출)E-MAIL
(do0107@purme.org)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지원 항목
재활치료비보조(치료)기구의료비약제비소모품
내용의료기관(병원)에서 실시하는재활치료(단, 도수치료 불가)개인별맞춤형기구수술,검사비진단을 통한약제 구입비(경구복용),주사치료치료(케어)에 필요한 소모품
예) 언어,인지, 감통예) 유모차,기립기예)고관절 수술예) 뇌전증약예) 기저귀,카테터
지원금액1인 최대200만원1인 최대250만원1인 최대300만원1인 최대400만원1인 최대400만원
※ 2가지 이상 조합 신청 가능합계 400만원 이내 신청 가능(단, 항목별 최대 기준 준수)
※ 단, 선정 이후, 항목 변경 불가(Ex, 보조기구 신청 → 선정 → 재활치료 변경 / 불가)
 비고[신청 가능 예시]
Ex) 1개  신청 : 소모품 400만원
Ex) 2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 소모품 200만원/합계 400만원
Ex) 3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 보조기구 100만원 + 소모품 100만원/합계 400만원 
[신청 불가능 예시]
Ex) 항목별 한도 초과 : 재활치료비 3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보조기구 300만원 
[소모품 주의사항]
온라인몰(쿠팡,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나, 영수증/사진 필수 첨부이며, 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목록비고
필수서류1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하단 서식 첨부
- 1페이지, 기관 직인 날인 必 (공문 제출 X)
2의사소견서(진단서)- 병원 자체 양식
- 질환(코드)/상태/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해 기재 必
등록코드 없는 경우 : 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必
3소득 서류-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인정  (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최근 12개월 납입 기재 서류  (2024.01~2024.11 기재분)
4가족관계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5기타 필수 서류보조(치료)기구소모품
- 견적서(업체)
- 제품 사진
- 제품/금액 확인 가능 서류  (온라인 가격 페이지 등)
선택서류1장애 관련 서류(신청 아동/청소년)- 신청 아동이 장애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2장애/질환 관련서류(가족)-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3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인 경우(초,중,고,전공과 등)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전문 의견
내용일정비고
신청 및 접수2024년 12월 16일(월) ~2025년 1월 26일(목)제출서류 E-mail 신청
심사 및 선정2월 중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지원 기간8개월 이내 (2025년 3월 ~ 10월)
종결보고 및지원금 지급종결 후 2주 이내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세부영수증 포함) 등
* 선정기관 한해 상세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시, 기관 지급 및 후지급(종결보고 제출 이후)을 원칙으로 함.
* 후지급 Ex)
• 재활치료 : 지원(치료)기간 동안 병원 미수금/보호자 선지급 → 종결 후 지원금 지급(병원/기관)
• 보조기구 : 보조기구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업체/기관)
• 소모품 : 보호자 개별 구매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보호자)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02-6395-7003 / do0107@purme.org)

이미지출처 :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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