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당되나요?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