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1. 보증보험 가입 | 2. 보증료 지원 신청 | 3. 지원대상 심사 |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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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보증기관 |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온라인 신청 권장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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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동주민센터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