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 주민
•내용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대상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내용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내용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지역 주민
•내용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내용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항목 및 금액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응급입원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비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기)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강원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들 다 건강히 이겨내시고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