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급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급계좌 및 지급일 :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이 되어준다면 아이들의 내일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