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 시에 지원 가능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등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방사선 치료(Z51.0)
⑦ 항암제 치료(Z51.1)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일반적인 경우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 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대상 영아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이후 지원 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만큼 지원 (신청 전 소급 지원 없음)

공통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②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③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④ 조제분유 신청 시 각 지원 가능 사항에 맞게 서류 제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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