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당되나요?
관내에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신체 계측 관련은 지원 제외)
-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아 세부 내용 검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항목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단․검사에 따른 진찰료 및 제 증명료 등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제외)
● 지원 금액
- 1인당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정밀검사비 지원 총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국가사업 확대 전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검사 실비 중 최소 10%수준의 본인부담금 설정 조건 결정에 따라 지급
예) 진단검사비가 450,000원인 경우, 10%인 45,000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405,000원에서 보건소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 진단(검사)기관: 영유아 발달 검사가 가능한 모든 병․의원
(*전문의 소견이 없는 치료․발달센터 등의 결과서는 불인정)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필수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뒷자리 삭제) 1부 -통장 사본 1부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
해당하는 1가지 이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1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장애 진단 증빙 서류(복지카드 등) 1부 |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 상담 및 제출 서류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
- 신청 시기: 수시
2. 교육지원청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적합여부 확인
- 해당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여부 확인
- 시 교육청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3. 시 교육청
4. 교육지원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소정(231-3961)
-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조영희(232-0055)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연우(233-0149)
-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창희(234-0169)
-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홍준희(235-0041)
-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예홍주(054-38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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