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필수-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뒷자리 삭제) 1부
-통장 사본 1부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해당하는 1가지 이상-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1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장애 진단 증빙 서류(복지카드 등) 1부
  1. 학부모

2. 교육지원청

3. 시 교육청

4.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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