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렀으나,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를 뜻하기에, 18세 이상의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보다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8월 7일(수)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절차 >

재보호 신청재보호 접수재보호신청 대상 접수상담실시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재보호 실시
자립준비청년 지자체(시군구)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지자체 (시군구)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미지출처: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