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② 대상자 확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③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④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루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더 궁금한 점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