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혼부부를 위한 LH주택

LH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나 다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직접 매입하여 자격이 되는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대비 저렴한 월세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책은 신혼부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봄 이면 특히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혼부부에게 요즘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제 알아보러 가볼실까요?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1.무주택자

2.혼인 기간이 7년 이내

3.혼인 예정, 입주전에 혼인신고 된 경우

4.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수입은 월평균 70%이하

2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수입은 월평균 100%, 배우자포함 120%

*총자산: 건물과 자동차 금융포함하여 3억 2500만원 이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임대보증금: 지우너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4%

2.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

보증금이 4천만원 초과~6천만원: 1.5%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2.0%

*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생계, 유로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어집니다.(단, 최저금리는 1.0%)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L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 신청

도움이 필요하면

LH청약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

문의처: 1600-1004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