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책은 신혼부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봄 이면 특히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혼부부에게 요즘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제 알아보러 가볼실까요?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1.무주택자
2.혼인 기간이 7년 이내
3.혼인 예정, 입주전에 혼인신고 된 경우
4.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수입은 월평균 70%이하
2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수입은 월평균 100%, 배우자포함 120%
*총자산: 건물과 자동차 금융포함하여 3억 2500만원 이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임대보증금: 지우너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4%
2.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
보증금이 4천만원 초과~6천만원: 1.5%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2.0%
*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생계, 유로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어집니다.(단, 최저금리는 1.0%)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L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 신청
도움이 필요하면
LH청약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
문의처: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