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양육/돌봄
구분 | 지원내용 |
---|---|
자녀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 ※ 중위소득 기준 58% → 60%로 상향 |
자녀교통비 지원 | 교통비(분기 86,400원)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월 최대 4,000원 요금 감면 |
출산 및 양육위기 지원 | 미혼모•부 병원비 및 양육용품지원(가구당 7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가사지원서비스(월4회*9개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지원 등 |
※ 중위소득기준 있음(지원내용별로 상이함)
문의: 주소지관할동주민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861-3020)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시설유형 | 입소대상 | 지원 대상 |
---|---|---|
모자가족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및 자립준비금 지원 등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부자가족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
미혼모자가족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여성 | |
일시지원 |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미혼모자시설 ⇒ 기본형]
시설명 | 전화번호 | 지원사항 |
---|---|---|
구세군두리홈 | 363-4471 |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전국위기임신상담전화: 1422-37 |
애란원 | 393-4725 | |
마음자리 | 2691-4365 | |
마포애란원 | 711-4725 | |
도담하우스 | 449-8893 | |
바인센터 | 2671-0693 |
◆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363-5722
-한국미혼모네트워크: 734-5007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