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전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택은행 방문, 온라인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지원대상
-만 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7. 1. (금) ~ 7. 31. (일)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