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이란?
우선, 복지멤버십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127종의 복지 사업 중에서 해당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알려주죠.
현재 약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가입자들은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이 더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등 13종*의 급여 신청 시 복지멤버십 동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복지멤버십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선택적 동의 항목 중 복지멤버십 신청을 체크하면 가입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있을 경우 맞춤형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 관련 복지 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0세(0~11개월)부터 1세(12~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에서 신청 가능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복지멤버십 가입, 어렵지 않아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할 시 복지멤버십 가입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없이 한 번에 가입됩니다.
☞ 복지로에서 직접 가입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Tip: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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