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친구 그 이상,
가족의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당연히 동물병원으로
향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는
진료비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었죠...
다행히 이번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권이 보장되고,
동물 보호자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 것!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반려동물 인구 700만 시대!
우리 인생에서 반려동물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런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들 수밖에 없는데요.
농식품부에서 2021년 반려동물 국민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평균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반려견 기준 14만 9700원
반려묘 기준 12만 5700원
월평균 병원비용은
반려견 기준 평균 4만 2500원
반려묘 기준 평균 4만 1500원
위처럼 통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려고 고려한 이유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내용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이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양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동물 치료를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엔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얼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 책정하고
병원별 진료항목 명칭, 진료 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 등이 달라서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권과 함께 보호자들의 부담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으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죠!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를 좋게 생각하고
반려 동물의 건강도 좀 더 챙겨지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동물의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도
동물병원 내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도 없죠!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합니다!
동물을 치료할 때 미리 표준 비용을 알게되면
형평성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고,
진료비용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될 것 같네요!
반려동물...!
말 그대로 '반려'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짝이 되어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개선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개정되는 수의사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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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22. 01. 05 11:26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