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매뉴얼] 저소득층 고립을 막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지원!

​ 국가의 복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의 역할이 더욱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일상을 […]

국가의 복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의 역할이

더욱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조금씩 함께 돕다보면

단순히 그들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내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지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보호제도와 다르게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고 지급 기준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기준 중위 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즉,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을 더한 값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초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을 뜻하죠!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2) 주거급여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5%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3) 의료급여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4) 교육급여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비 지원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사/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해당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해요.

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신청대상으로 하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기관을 뜻하며,

아래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메인 > 사용안내 > 사용기관 안내)에 접속하여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죠!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①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신청자)

② 자격 심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③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선정자)

④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수령

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및 강좌 검색

⑥ 강좌 신청 및 수강

⑦ 수강 결과 확인

⑧ 이용 완료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llcard.kr/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하는데요.

검진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 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은 건강검진신청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하는데요.

* 건강검진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검진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또는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 여부 확인 후 최종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된다고 합니다.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 다양한 검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대상자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http//hi.nhi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가능)

또는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www.kdream.or.kr/sub03_10.asp?menuCategory=3


2022년에 강회된 저소득층 특별 지원 내용



2022년에 강화된 저소득층 특별 지원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기초생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15조에서 16조 4천 억원으로 늘어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자녀가 자산이 많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복지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 2억 41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융자산 기준도 500만원 ->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고, 기준도 완화된 것이죠!

추가로 한부모 가족 근로소득 공제가 30% 도입되어, 1만 4천 명이 신규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인상되었는데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생 학습 특별바우처가 연 1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신설되었고,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22만 명으로 신규 개설되어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혜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올해에

특별 지원이 생계와 가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와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사람은 차별 없는 환경과 공정한 기회 속에서

함께 성장할 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기에 복지라는 개념과 지원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조금 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가지 않을까요?



" 일상 속에서 주변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나 또한 혜택 받고, 지원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자신 또한 그 누군가의 주변이자,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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