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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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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급해 드립니다.

※ 15일이 휴뮤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매월 보상급 지급 기준일(15일)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급급액은 월 400,000원으로, 제출하신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 / 단, 2005.1.1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지급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을 광복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차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생활지원금과 중복 불가

  • 신청대상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지급대상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급 기준 해당자

- 지급급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한함), 생활조정수당지급자: 월 478,000원

기초연금수급자(단독/부부세대),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000원

🖥️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 1577-0606

사진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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