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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신청 가능하니, 지원 사업 내용 확인하시고 교육활동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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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
    자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신청 가능
    ※ 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자만 신청 가능
  • 학업활동 : 교육활동에 필요한 문제집 및 도서 등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 진로활동 : 자격증 지원,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초등학생(7~12세): 연 40만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원
  • 신청기간 :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 상이함
    ‧ 1차 신청 : 2024년 5월 1일(수)~6월 28일(금) ⇒ 지급시기 7월
    ‧ 2차 신청 : 2024년 7월 1일(월)~8월 30일(금) ⇒ 지급시기 9월
    ‧ 3차 신청 : 2024년 9월 2일(월)~9월 30일(월) ⇒ 지급시기 10월
    *1, 2, 3차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① 신청자 제출서류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전화 예약 후 방문접수
    ② 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모든 가구원 회원가입 필수
    *가족대표 결혼이민자로 설정해야 회원가입 완료

① 제출서류 준비하여 가족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접수(5월~9월)

② 수급자 선정 및 통보(개별통지 예정)

③ NH농협카드(채움)카드포인트 지급(7월, 9월, 10월)

④ 교육활동비 사용(7월~11월 / 11월이후 카드포인트사용 불가)

아니요! 제출서류 준비 후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동 담당자에게 전화 예약해서 방문 접수 일자 정하셔야합니다!

작성서류-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자가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상세)(국적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가한 결혼이민자)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대상)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미성년자 가구원 개인별 각 1부)★
-NH농협(채움)카드 사본★
↳ NH농협(채움)카드가 없을 경우 새로 발급해야 함
※ 작성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활용계획서, 사실혼관계 확인서 등) 한국어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외 기타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 구비하여 제출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림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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