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이란?
-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
자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신청 가능
※ 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자만 신청 가능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학업활동 : 교육활동에 필요한 문제집 및 도서 등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 진로활동 : 자격증 지원,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초등학생(7~12세): 연 40만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원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 신청기간 :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 상이함
‧ 1차 신청 : 2024년 5월 1일(수)~6월 28일(금) ⇒ 지급시기 7월
‧ 2차 신청 : 2024년 7월 1일(월)~8월 30일(금) ⇒ 지급시기 9월
‧ 3차 신청 : 2024년 9월 2일(월)~9월 30일(월) ⇒ 지급시기 10월
*1, 2, 3차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① 신청자 제출서류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전화 예약 후 방문접수
② 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모든 가구원 회원가입 필수
*가족대표 결혼이민자로 설정해야 회원가입 완료
교육활동비 이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제출서류 준비하여 가족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접수(5월~9월)
② 수급자 선정 및 통보(개별통지 예정)
③ NH농협카드(채움)카드포인트 지급(7월, 9월, 10월)
④ 교육활동비 사용(7월~11월 / 11월이후 카드포인트사용 불가)
교육활동비 제출서류 준비해서 가족센터 바로 방문 접수하면 되나요?
아니요! 제출서류 준비 후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동 담당자에게 전화 예약해서 방문 접수 일자 정하셔야합니다!
신청자 제출서류가 궁금해요!
작성서류 |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자가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상세)(국적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가한 결혼이민자)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대상)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미성년자 가구원 개인별 각 1부)★ -NH농협(채움)카드 사본★ ↳ NH농협(채움)카드가 없을 경우 새로 발급해야 함 |
※ 필수 제출서류 외 기타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 구비하여 제출해야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