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4년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167만명, 매월 평균지급액 약 7,600억원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하여야 하며, 

    * (지자체) 급여예상액 확인 및 정비, 전자결재, e호조 지급의뢰, 시·도금고 급여 이체 등 업무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급여지급자료 마감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하여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청방법>

신청은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해 가면 된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 취업이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 관련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신청 후에 조사내용에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통지된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자.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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