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조건 | -경기도에 거주 등록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 있는 가정 |
경제적 조건 | -도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가정 년 중위소득 기준 (2024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우대 |
심리사회적 요건 |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우대 |
기 타 |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 민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
분야 | 임신 안정 지원 | 출산 안정 지원 | 가정 안정 지원 | ||
사업명 | 임산부 건강검진 건강증진 •지원사업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산후조리 지원사업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 장애아동 형제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산부 | 출산 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임산부 및 신생아 | 1년 내 출산한 가정 | 장애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 | 장애아동가정의 19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 |
지원내용 | ① 임산부 건강검진 •건강증진비 지원, -산전운동수강비, 의약품/건강식품 구매비 등 · (1인 최대 100만원) ② 우리 농산물 구매 상품권 추가지원(1인 15만원 상품권) | ① 출산 응급수술 및 신생아 수술비 지원 (1인 최 100만원 ) | ①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후마사지비 산후운동수강비 ,의약품/건강식품 구매비 등(1인 최대 100만원 ) | ① 경계선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검사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1인 최대 270만원 ) | ① 교육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 학비, 학원비, 교재비, 온라인 교육 수강비 등(1인 최대 240만원) |
□ 신청기간: 2024.09 ~ 2025.08(후원금 조기소진 시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 신청서류 제출 시 메일제목 "사업명_(신청자명)"으로 신청
※ 양식: 밀알복지재단(www.miral.org) 오른쪽 상단 탭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공지 에서 다운로드
□ 선정결과: 선정 시 신청자 개별 연락
공통 | 1)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소득증명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中 택1)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작년도 및 당해연도 납부확인서로 가구원 소득발생자 모두 제출 (미납자는 '납부고지서'로 대체) 4) 주거증명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中 택1) ※ 단 자가 보유시 등기부등본 제출 5) 선택서류 -세대 구성원 중 질병 및 장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의료진단•소견서 등)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 1부 |
의료증빙서류 (*사업별 상이) |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임신확인서 1부 2) [출산]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료진단•소견서 택 1부 3) [출산] 산후조리 지원사업 : 출생증명서 1부 4)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 장애인증명서, 의료진단•소견서 택 1부 5) [가정] 장애아동 형제 교육비 지원사업 : 장애인증명서 1부 |
비고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 (070-8708-0280)
□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