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조건-경기도에 거주 등록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 있는 가정
경제적 조건-도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가정 년 중위소득 기준 (2024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우대
심리사회적 요건-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우대
기 타-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 민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분야임신 안정 지원 출산 안정 지원 가정 안정 지원 
사업명임산부
건강검진 건강증진 •지원사업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후조리 지원사업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아동 형제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산부 출산 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임산부 및 신생아  1년 내 출산한 가정장애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 장애아동가정의 19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내용  ① 임산부 건강검진
•건강증진비 지원,
-산전운동수강비, 의약품/건강식품 구매비 등 ·
(1인 최대 100만원)
② 우리 농산물 구매 상품권 추가지원(1인 15만원 상품권)
① 출산 응급수술 및 신생아 수술비 지원
(1인 최 100만원 ) 
①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후마사지비 산후운동수강비 ,의약품/건강식품 구매비 등(1인 최대 100만원 ) 
 ① 경계선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검사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1인 최대 270만원 )
① 교육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 학비, 학원비, 교재비, 온라인 교육 수강비 등(1인 최대 240만원)
※ 사업별 중복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4.09 ~ 2025.08(후원금 조기소진 시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 신청서류 제출 시 메일제목 "사업명_(신청자명)"으로 신청

※ 양식: 밀알복지재단(www.miral.org) 오른쪽 상단 탭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공지 에서 다운로드
□ 선정결과: 선정 시 신청자 개별 연락

공통1)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소득증명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中 택1)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작년도 및 당해연도 납부확인서로 가구원 소득발생자 모두 제출 (미납자는 '납부고지서'로 대체)
4) 주거증명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中 택1) ※ 단 자가 보유시 등기부등본 제출
5) 선택서류
-세대 구성원 중 질병 및 장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의료진단•소견서 등)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 1부
의료증빙서류
(*사업별 상이)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임신확인서 1부
2) [출산]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료진단•소견서 택 1부
3) [출산] 산후조리 지원사업 : 출생증명서 1부
4)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 장애인증명서, 의료진단•소견서 택 1부
5) [가정] 장애아동 형제 교육비 지원사업
: 장애인증명서 1부
비고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 (070-8708-0280)
□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취소